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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110만 BTC 소유권 "판결 따를 것...BSV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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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8.27 (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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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가 암호화폐 미디어 모던컨센서스(Modern Consensu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비트코인 관련 지식재산권 및 110만 BTC 소유권 판결에 대해 "법원에 따르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110만 BTC의 50%와 BTC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데이브 클레이만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은 프로젝트 개발 파트너였던 데이브 클레이만이 사망함에 따라 파트너 관계는 직계 가족인 아이라 클레이만과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이라 클레이만이 약 50만 BTC를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아이라 클레이만이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40%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아이라가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캐시(BCH) 및 비트코인사토시비전(BSV)는 데이브 클레이만이 사망한 후에 개발된 프로젝트로써 배상금에서 제외된다. BCH와 BSV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판결은 크레이그 라이트를 110만 BTC를 보유한 나카모토 사토시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가정된 재산권에 대한 권리 판결로 풀이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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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더나세

2019.08.28 08:56:17

55만 BTC, 상속세 20억 달러... 그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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