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실행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제품,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발표하기 전 반드시 국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정보 보안 관리와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완전한 인증 체계를 갖췄으며, 보안 테스트를 진행할 기관 인증을 마친 상태다. 블록체인 업체는 정부 인증 기관에서 보안 테스트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안 리스크 검사를 마친 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가 공동 배포한 에 따라 전국인터넷보안관리서비스플랫폼(www.beian.gov.cn)에 관련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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