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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신용카드 암호화폐 구입≠현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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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8.03 (토)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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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3일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이 늘 현금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며 체이스뱅크의 소송 취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체이스뱅크 고객들은 체이스뱅크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 '현금성 거래(cash-like transaction)' 용어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해당 용어에 대한 원고의 해석(현금의 범주는 법정화폐, 수표 등에 한정)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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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henry25

2019.08.04 00:13:40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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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19.08.03 10:2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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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08.03 08:09: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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