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3일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이 늘 현금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며 체이스뱅크의 소송 취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체이스뱅크 고객들은 체이스뱅크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 '현금성 거래(cash-like transaction)' 용어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해당 용어에 대한 원고의 해석(현금의 범주는 법정화폐, 수표 등에 한정)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