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1일(현지 시간) 암호화 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FCA는 규제 대상에 어떤 종류의 토큰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래용 토큰(exchange tokens)'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FC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의 정의와 각 행위자들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됐으며,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에 포함돼 FCA의 규제를 받는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FCA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큰이 전자화폐 혹은 e-머니 토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증권형 토큰, e-머니 토큰을 제외한 모든 토큰은 FCA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전자화폐로 분류될 수 있어 FCA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FCA는 사전에 은행, 무역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했으며, 92개사가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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