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단 법인 가상화폐 비즈니스 협회(JCBA)가 24일 2020년 세제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분리과세 및 부분(일정 규모 이하 소액) 비과세'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워치가 보도했다. 앞서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 개정안의 2020년 4월 시행이 전망됨에 따라, 암호화폐는 금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JCBA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역시 기타 금융 상품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20%의 분리 과세 등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1.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20%의 신고 분리 과세를 시행해야하며, 투자자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이듬해부터 3년 간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서 이월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이 연간 20만 엔을 넘지 않을 시 소액 비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