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무자가 코인에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한 뒤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김한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요구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같은 취지에서 예금자보호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