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명시했다.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에 적시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소 기술,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시 높아지는 건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세액공제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여당은 추가 상향에 나섰고, 민주당도 정부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