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financefeeds)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이스턴메탈증권(EMS) 및 이 회사의 창업자 로저 닐스-조나스 칼슨(Roger Nils-Jonas Karlsson)을 투자자 3,575 명으로부터 1,1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칼슨은 허위 광고로 금융 상품을 판매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칼슨은 금융 및 증권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과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칼슨은 지난 18일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미국 당국은 그의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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