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의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앞서 이들 약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늦게나마 약관을 시정권고대로 수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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