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비트메인, '풀인' 공동창업자 3명에 43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19.06.17 (월) 11:56

대화 이미지 2
하트 이미지 1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경쟁 채굴풀 풀인(Poolin)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비트메인 직원 3명에 '불경쟁 합의'(non-compete agreements) 위반 관련 4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사 간 법정 소송은 총 6 건이다. 이와 관련해 풀인 측은 "비트메인을 떠날 당시 합의된 금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경쟁 합의' 자체는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트메인 측은 "비트메인의 전 직원이었던 풀인 공동 창업자들은 회사를 떠나며 경쟁 채굴풀을 설립해 비트메인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손해배상 외에도 풀인 경영진들은 불경쟁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반박했다.

Provided by Coinness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2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길이

2019.06.17 17:21:23

잘보고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반화넬

2019.06.17 12:09:4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