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경쟁 채굴풀 풀인(Poolin)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비트메인 직원 3명에 '불경쟁 합의'(non-compete agreements) 위반 관련 4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사 간 법정 소송은 총 6 건이다. 이와 관련해 풀인 측은 "비트메인을 떠날 당시 합의된 금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경쟁 합의' 자체는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트메인 측은 "비트메인의 전 직원이었던 풀인 공동 창업자들은 회사를 떠나며 경쟁 채굴풀을 설립해 비트메인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손해배상 외에도 풀인 경영진들은 불경쟁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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