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거래 보고 등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리투아니아 현지 미디어는 "리투아니아 의회는 지난 수요일 해당 규정을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1,000 유로를 넘어서면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는 구매자에 대한 신원 정보 수집이 의무화 된다. ICO 프로젝트의 경우 판매액이 3,000 유로를 넘으면 구매자의 신원 정보가 요구된다. 리투아니아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규제 지침 최종안과 관련이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침에 1,000 유로 이상 암호화폐 거래자 및 암호화폐 수취인 정보 제공 의무화를 포함할 예정이며 이는 거래소, 수탁업체, 헤지펀드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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