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들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안 계류 중인 법원 판결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루이스 코헨(Lewis Cohen)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을 대신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참여하도록 피에이치브이(PHV)를 승인해달라고 28일(현지시간) 법원에 요청했다.
PHV는 '이 사건 만을 위해(Pro Hac Vice)' 라는 뜻의 라틴어 이니셜로, 특정 관할권에서의 활동이 승인되지 않은 변호사가 해당 관할권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패러다임은 지난달 이번 소송에서 리플 측에 유리한 의견서인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제출한 바 있다. 패러다임의 역할을 대신한 루이스 코헨은 올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이유'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변호사다.
SEC와 리플에 대한 법원 판결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에게 소위 '힌만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리플과의 합의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C 입장에서는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에 관한 문서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8년 당시 윌리엄 힌만은 야후 마켓 서밋 행사 중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이더리움 프로젝트 공개(ICO)와 판매는 증권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SEC는 힌만 문서에 대해 "이는 윌리엄 힌만 개인 의견으로, SEC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 측에서는 "힌만 문서가 리플(XRP) 관련 소송 승소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 보는 상황이다. 힌만 전 국장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이를 리플의 증권성 판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플은 지난 2021년부터 힌만 문서 전달 소송을 이어왔으며, SEC는 소송 18개월이 지난 올해 10월에야 힌만 문서를 리플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힌만 문서는 SEC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