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내각부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금융당국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며,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보전 의무를 부담케하는 동시에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 엔(한화 약 961만8800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액전자이전가능형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시계획의 신고,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거래 시 확인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머니 론(Money-Loan) 대응 공동화 방안으로 환율 거래 분석업자를 창설해 업무 운영의 질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동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일본 금융청은 26일(현지시간)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모집해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성립돼 내년에 시행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