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워렌의 법안은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 월렛에도 고객확인절차(Know-Your-Customer, 이하 KYC)를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위원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KYC 등 은행 보안 관련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로 확대시키는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에서 만든 분류인 현금 서비스 사업은 수탁·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제공자·암호화폐 채굴자·검증자·제3자 거래를 확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노드·추출 가능한 최대 가치(MEV) 검색자·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기타 검증자를 포함한 독립적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포함한다.
자금 서비스 사업체는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은행비밀법에 따라 1만 달러(한화 약 1298만원) 이상의 거래 보고를 포함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또한 재무부에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믹서·프라이버시 코인·기타 익명성 강화 기술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각각 규제하는 기관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
폴리 앤 라드너(Foley & Lardner)의 디지털 자산 실무 책임자이자 코넬 로스쿨의 디지털 자산 겸임 교수인 패트릭 다우어티(Patrick Daugherty)는 "워렌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도입에 Marshall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 법안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남용을 보다 철저하게 방해하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범죄자가 아닌 수백만 명의 디지털 자산 구매자와 판매자의 재정적 프라이버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