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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관계자 "충분히 분권화된 ICO 프로젝트, 증권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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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6.01 (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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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 미디어(Decrypt Media)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서 총괄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31일(현지시간) 열린 SEC 핀테크 포럼에서 "ICO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됐다면 증권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 4월 턴키 젯(Turnkey Jet)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에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송, 증권법 적용 면제를 밝힌 바 있다. 힌만은 이와 관련해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분권화 되기 전인 3년 전에 SEC에 토큰 발행을 신청했다면 증권법이 적용됐을 것"이라며 "ICO 발행자들은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됐다면 SEC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할때 '하위 테스트' 대신 '턴키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Provided by Coinness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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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06.07 20:22:04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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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 0
  • 가늘고길게
  • 2019.06.01 10:13:03
충분한 분권화라는 무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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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06.01 09:3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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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19.06.01 08:20: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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