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 변호사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여부를 두고, 증권형 가상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형의 가능성이 있는 가장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돼도 가상자산거래소 외에 다른 기관이 유통해야 한다는 해석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증권성 판단 여부와 시기, 적합한 유통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 당국, 입법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행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에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초래할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유럽 미카(MiCA)의 경우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 변경이 있으면 즉시 투자자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백서의 수정과 공시는 명확히 발행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서 행위자별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거래소에겐 발행인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발행인이 공시 요청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디지털시장이 직면한 공시 제도, 불공정 거래 규제체계, 사업자 진입·행위 규제에 관한 주요 입법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자산은 현행 법률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빠른 변화와 혁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