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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금 태환권 복원 제안…필러, 의회에 통화 제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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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입구 앞 손에 든 금괴와 달러 지폐 / TokenPost.ai

달러를 정해진 비율로 금과 교환할 권리를 되살려 통화 팽창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에퀴녹스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 션 필러(Sean Fieler)는 의회가 금 태환을 법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러는 9월 28일 리얼클리어마켓츠(RealClearMarkets) 기고문에서 금 교환 권리를 ‘통화 거부권’이라고 불렀다. 달러 보유자가 가치 하락을 우려해 정해진 양의 금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금 보유량이 줄고, 이에 따라 통화 당국의 통화 확대가 제약된다는 구상이다.

필러는 금 태환이 사라진 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조달할 때 받는 외부 제약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미국 헌법 제1조 8절의 화폐 주조·가치 규제 권한을 바탕으로 태환 비율과 금 보유 요건, 교환 자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고문에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이나 법안이 담기지 않았다.

금 태환은 통화 팽창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금융 위기에는 정책 대응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벤 버냉키(Ben Bernanke) 전 Fed 의장은 2013년 연설에서 국제 금본위제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당시 금본위제에 대한 고수가 필요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억제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1933년 이전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며, 당시 Fed는 발행 통화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해야 했다. 달러 교환 가격은 순금 1온스당 20.67달러였다. 1933년 루스벨트 행정부가 금 태환을 중단했고, 1934년 금준비법은 통화 금의 소유권을 재무부로 이전했다.

필러의 제안은 의회가 통화 팽창 억제와 위기 대응 여력 사이의 선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고문은 금 태환 재도입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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