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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 멘션 마켓 상장 심사 강화…전면 금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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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품 규제기관 외관과 공지 게시판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감독국(DMO)은 특정 인물의 발언·출석·상호작용 여부에 베팅하는 '멘션 마켓' 계약이 조작에 취약할 가능성이 큰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해당 계약을 상장하려면 일반 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 자료와 시장감시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DMO는 22일 자문서를 내고 지정계약시장(DCM)이 멘션 마켓 계약을 상장할 때 계약별 조작 가능성과 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큰포스트도 멘션 마켓의 조작 위험과 규제 쟁점을 보도했다.

멘션 마켓은 '특정 인물이 행사에 참석할까', '기업 CEO가 실적 발표에서 특정 단어를 말할까'처럼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제 기준으로 삼는 예측시장 계약이다. 금리 결정이나 선거 결과처럼 특정 개인 한 명이 단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일반 이벤트 계약과 구분된다.

DMO는 계약 결과가 한 사람이나 소수 인원의 행동에 좌우되면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막기 쉽다고 봤다. 대본과 발언문, 초청 명단을 미리 아는 내부자가 거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공개 대화나 사적인 행동은 외부 검증과 공개 감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거래소가 확인해야 할 요소로는 △결과를 좌우하는 인물의 법률·직업·계약상 의무 △외부 압력이나 금전적 유인에 따른 행동 변화 가능성 △결과의 독립적 검증과 공개 감시 여부 △거래 제한·시장감시·내부정보 통제의 충분성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다. DMO는 새 의무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으며, DMO 직원의 견해일 뿐 위원회 전체의 공식 판단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멘션 마켓을 전면 금지한 것도 아니다.

CFTC는 올해 7월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가 미국 국정연설 참석 여부 계약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참석 계획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 총 3만5000달러(약 4792만원), 3년 거래 금지를 명령했다.

갤럭시(Galaxy)는 25일 분석에서 거래소의 포지션 제한과 감시 시스템이 거래자 간 공모는 포착할 수 있지만, 해당 인물이 시장에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특정 단어를 말하는 경우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발언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전 의도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데는 표현의 자유와 입증 문제가 남는다고 분석했다.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 TD Securities 애널리스트는 “이번 자문이 멘션 마켓의 대다수를 사실상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규제 추진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은 멘션 마켓을 일괄 차단하기보다 계약별 검증 가능성과 감시 체계를 따져 상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DMO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장될지는 거래소의 추가 소명과 후속 심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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