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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승인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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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강의실에 놓인 규제 안내 책자 / TokenPost.ai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도 당국 승인 없이는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22일 금융교육 과정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재경신일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환전과 거래 중개, 가격 산정, 토큰 발행, 금융상품 거래 등은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된다. 관련 사업은 엄격히 금지된다.

중국 내 주체와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주체가 관련 당국의 동의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안팎의 기관과 개인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 역시 당국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이번 안내는 새로운 금지 조치라기보다 기존 규제 원칙을 금융교육 과정에서 다시 강조한 것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의 통지에도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가 없고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교육의 초점은 이용자 경고에 맞춰졌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의 발행·거래·투자·채굴에 참여하지 말고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카드나 결제계좌를 빌려주거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연루되는 행위도 피하라고 안내했다. 개인의 직접 투자뿐 아니라 자금 이동을 돕는 행위까지 위험 대상으로 본 셈이다.

중국의 규제 체계에서는 가격 안정성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된다. 위안화와 연동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허가 체계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은 2월 통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활동이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결제기관에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감시하도록 했다.

이번 재확인은 중국이 가상자산과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영역으로 완화하지 않고 기존 금지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기관은 위험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가도록 통지를 통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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