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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켓서 워너브러더스 7.9%·파라마운트 6.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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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앞 합병 소송 서류 / TokenPost.ai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PSKY)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WBD)의 합병을 둘러싼 미국 주정부 반독점 소송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회사 주가가 올랐다. 다만 최종 합의가 체결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는 21일 파라마운트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이 1100억 달러(약 152조원) 규모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7.9%,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6.8% 상승했다. 주가 상승은 합병을 막아온 주정부 소송이 합의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보도 직후 나타났다.

협상안에는 파라마운트가 캘리포니아 영화·TV 제작에 15억 달러(약 2조800억원)를 투자하고 양사의 스튜디오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파라마운트가 합병 뒤 연간 영화 30편을 극장에 배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합병 이후 약속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단으로 제시됐다.

일부 케이블 채널을 매각하고 CNN의 편집 독립성을 보장할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상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들 조건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최종 합의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와 11개 주는 지난 7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가 영화 배급과 케이블 채널 시장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 반독점 소송으로 거래가 지연된 경위는 앞서 보도된 바 있다.

주정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영화 제작·배급과 케이블 채널이 한 기업 아래 결합되면서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파라마운트는 합병을 통해 기술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미디어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외 68개 관할권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이 거래 종결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정부 측은 합병 이후 기업의 약속을 감독하고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특히 영화 배급 편수와 편집 독립성 보장 같은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게 할 장치가 쟁점이 됐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라마운트가 부담해야 할 지연 비용도 줄어든다. 거래가 9월 30일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주들에게 하루 700만 달러(약 97억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부 주 법무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협상 진전만으로 합병 완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주들이 모두 동의해야 소송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영화사 결합을 넘어 극장 배급, 케이블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와 뉴스 채널을 한 그룹으로 묶는 대형 미디어 재편안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가격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편집 독립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지고 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최종 합의와 법원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협상 조건이 확정되더라도 각 주의 동의와 법원의 후속 절차가 거래 종결의 다음 단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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