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POST

클래리티법 심의개시안 49대50 부결…2500만달러 초과 감사 조항 담겨

청문회장에 앉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모습 / TokenPost.Ai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심의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최종안에는 일반 대중에게 2500만달러(약 346억원)를 초과 조달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담겼지만, 법안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

미 상원은 15일 클래리티법 심의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법안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0일 X에 “민주당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모든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했다”며 “그 내용은 법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투명성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투자자 보호 요구가 최종안에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외부감사나 소비자 보호 조항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법안 전체에 반대한 핵심 이유였다.

최종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 발행 주체에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발행·판매·배포 총액이 2500만달러 이하이면 독립 회계사의 검토를, 이를 초과하면 더 엄격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공시 대상은 재무제표에 그치지 않는다. 발행자는 사업 경험과 과거 디지털자산 발행 이력, 향후 1년간 프로젝트 개발 계획과 예상 비용, 계획 수행에 필요한 유동자금 보유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프로젝트 개발이나 자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신원·전문성, 주요 인력 변동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내부자 보유분과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발행자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공시 전 4년 동안 진행한 부수자산 거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발행자나 계열사의 자체 매입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네트워크는 현재 개발 단계와 향후 일정, 발행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조정된 통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날지도 설명해야 한다.

공화당은 최종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실질적 수정사항 126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한 조항,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지역은행 예금 유출에 대응하는 재무장관 권한 등이 포함됐다.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확실성법(BRCA) 조항도 담겼다. 최종안은 개발자를 송금업 등록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상 세이프하버를 제공했지만, 형사책임까지 포괄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번 표결은 클래리티법의 최종 폐기를 뜻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법안의 추가 심의와 의회 통과가 필요해 외부감사와 발행자·거래소 규율이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클래리티법에 2500만달러 초과 조달 프로젝트의 감사 의무가 담겼다는 앞선 보도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진전 실패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양보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이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법안의 즉각적인 재추진보다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SEC와 CFTC가 현행 권한만으로도 명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두 기관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를 둘러싼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다. 상원 절차표결에서 막히면서 외부감사, 윤리조항,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이견이 다시 확인됐다.

법안 재추진 여부와 수정안 논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오늘의 스탬프0명이 오늘 찍었어요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