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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국민의힘, 제도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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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본관 외관과 오가는 시민들 / TokenPost.ai (macro)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 시행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관련 발언과 논의 내용은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과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 기존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맞는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투자자의 부담도 언급됐다. 정 원내대표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 주거비 부담으로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늘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은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과세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비거주자 과세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과 디파이 거래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예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 투자자의 장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될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과세 제도와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과세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제도 자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불확실성은 사업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과세 유예와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앞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국회에는 시행 시점과 과세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법안이 심사 단계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과세 시행 시기와 현행 제도의 보완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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