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의약품 라이선스 거래 대부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체나 무기화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관련 거래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작성 중인 초안에는 미국 제약사가 중국 기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에 투자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는 18일 관련 절차를 보고받은 익명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검토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과 임상개발 역량을 미국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에 활용하려는 상업적 수요와 국가안보 심사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라이선스 거래와 지분투자·합작투자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데이터는 2025년 중국 바이오 기업의 해외 라이선스 거래 규모를 1150억달러(약 159조원)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제약사가 해외에서 도입한 의약품의 절반가량이 중국 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대상도 개별 후보물질에서 개발 플랫폼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된 대형 계약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제약사 간 거래 규모를 보여준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Y)은 장쑤 헝루이와 최대 152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13개 프로그램 협력을 발표했으며, 계약에는 6억달러(약 8286억원) 선급금과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지급이 포함됐다.
화이자($PFE)는 이노벤트 바이올로직스와 12개 초기 단계 항암제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로이터가 전한 계약 규모는 최대 105억달러(약 14조5000억원)로, 두 계약 모두 성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최대 금액이다.
미국의 현행 국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 다룬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설명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기존 핵심 규제 범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포괄적 국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은 2025년 12월 18일 제정됐다. 이 법은 재무부에 우려 국가의 특정 기술 관련 국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국외투자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미 의회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존 물리너(John Moolenaar)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5월 재무부에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과 지식재산 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리너 위원장은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투자, 지분투자가 중국 바이오 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가 미국의 의약품 개발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이해와 안보 우려가 맞서는 구도다.
일부 대형 제약사는 중국 기업과의 의약품 라이선스 거래가 국가안보 위험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래를 일괄 제한하면 미국 제약사가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중소 바이오기업과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바이오 기술과 산업 역량 강화를 막기 위해 더 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라이선스·공동개발 거래에 대한 실사와 심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정의와 병원체 관련 거래의 범위, 무기화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규정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 내수 바이오 산업과 이번 정책 검토를 직접 연결하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내용은 없으며, 반도체 역시 기존 국가안보 투자심사 범주와 비교되는 배경으로만 언급됐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발표와 연방관보 게재는 19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규정이 마련될 경우 허용되는 라이선스 거래의 범위와 제한 대상 기술을 어디까지 구분할지가 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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