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 H.R.8957)을 16일 심의 일정에 포함한 기록이 남아 있다. 표결 연기 보도와 공식 일정이 엇갈리면서 법안의 실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 공식 일정에는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시) 열리는 복수 법안 심의 대상에 H.R.8957이 포함돼 있다. 해당 일정에는 모두 9개 법안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ARMA·H.R.8957)다. 초안에 적힌 '미국 예비군 현대화법'이라는 번역은 법안명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프렌치 힐 위원장 명의의 자료에서도 H.R.8957을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법안 심의 내용이 담겼다.
블록미디어는 당초 16일로 예정된 H.R.8957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표결 연기 사유와 새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기록에서 표결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법안이 16일 위원회 공식 심의 일정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H.R.8957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으로 관리하고,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은 별도 비축량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범죄 또는 민사 몰수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비축에 포함하도록 했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3자 감사에 기반한 분기별 준비금 증명 보고서도 요구한다.
법안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새로 매입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않고,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중심은 신규 매입보다 정부가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정하는 데 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33호에서 처음 정책으로 제시됐다. 행정명령 14233호는 정부 보유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자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H.R.8957은 행정명령에 담긴 정책을 연방법에 반영하려는 입법안이다. 행정명령은 후속 행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은 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하원 위원회다. 위원회 심의는 법안 처리 과정의 한 단계이며, 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체회의 통과나 법률 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16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심의·표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표결 연기 보도와 공식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두 기록이 가리키는 절차가 심의와 표결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후속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H.R.8957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공식 일정만으로는 위원회 표결 결과와 다음 심의 일정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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