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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 '이더리움 현물 ETF' 추가 서류 제출..."최종 승인까지 일주일 시사"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승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반에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위한 서식 8-A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8-A는 증권 발행사가 증권이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증권 등록 신청서'다. 보통 신규 ETF나 기타 증권이 상장되기 직전에 제출된다.

SEC는 지난 5월 23일 ETF를 거래상장하기 위해 거래소가 제출한 규칙변경신청서(19b-4)를 승인하고, 공시를 위한 발행사의 증권신고서(S-1)를 검토 중이다.

현재 예비 발행사들은 S-1를, 기존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그레이스케일은 S-3를 수정 제출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할 당시 거래 시작 일주일 전에 8-A가 제출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는 X(트위터)를 통해 반에크의 서식 8-A 제출은 전체 과정의 한 단계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정확히 7일 전에 8-A가 제출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달 2일 승인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곧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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