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부 산둥성 대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2021년 8월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산둥성 대법원은 암호화폐 구매 사기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원고는 2017년 지인 3명이 보증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약 1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결제기관의 지원이 금지됐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막혔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산둥성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보호 의무가 없기에 원고의 사기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항고하면서 산둥성 대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암호화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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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1년 8월 19일 중국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과 크게 상반된다.
산둥성 대법원과 달리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했지만 이후 당국의 단속으로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상하이 민항지방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 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 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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