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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잔액으로 대출 심사…뱅키 최고 한도 150만 대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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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모형 / TokenPost.ai

대만 원동상업은행의 디지털 브랜드 뱅키(Bankee)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테더(USDT) 잔액을 신용 심사에 반영하는 무담보 회전형 대출 ‘비수대’를 출시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맡기지 않고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지만, 최고 한도 150만 대만달러를 받으려면 별도의 소득 및 은행 거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만 가상자산 매체 블록템포(BlockTempo)는 뱅키가 마이코인(MaiCoin)과 맥스(MAX) 계정의 지정 자산 잔액을 재정 증빙으로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상품 안내상 본인 명의 계정에 보유한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만 심사 대상이며, 다른 거래소 계정의 잔액이나 그 밖의 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연 금리는 3.45~15.00%다. 금리는 변동형이며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개설 수수료는 1,688 대만달러로 안내됐다.

대출은 설정된 한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빌리고 상환하는 방식이다. 뱅키는 실제 사용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며, 빌린 당일에 갚으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최고 한도는 가상자산 잔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직장인은 최근 3개월간 원동상업은행의 거래 자산 잔액(AUM)이 매달 100만 대만달러 이상이고 본업 연소득도 100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 자산 잔액이 매달 300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됐다.

승인 뒤 한도 설정과 온라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뱅키 대만달러 디지털 예금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계좌는 대출금 인출과 매월 21일 이자 납부에 쓰이며, 다른 회전형 대출이나 당좌대월 상품과 연계할 수 없다.

상품 안내는 가상자산 잔액의 구체적인 환산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실제 환산 방식과 대출 승인 조건은 은행의 신용 심사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정 대상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대출 가능액과 적용 금리는 신청자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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