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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등록 기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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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옆에 놓인 거래소 모형 / TokenPost.ai (macro)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FTC는 10월 5일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 규제에 관한 사전 규칙 제정 통지(ANPRM)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CFTC는 통지에서 기존 지정계약시장(DCM) 등록의 하위 유형으로 ‘가상자산 시장(CAM)’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유형은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매 거래 플랫폼의 등록 경로로 검토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10월 5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일반 현물 거래소는 CFTC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소매 고객에게 증거금·레버리지·금융 제공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는 플랫폼은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사업자는 일반 DCM이나 새 하위 유형인 CAM 등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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