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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아부다비서 토큰화 주식 거래 주선·수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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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주식 증서, 보관용 서류 케이스 / TokenPost.ai

코인베이스($COIN)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에서 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는 8월 11일 회사 블로그에서 허가를 바탕으로 토큰화 증권의 거래를 주선하고 수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허가가 아부다비에 국제 토큰화 거점을 세우기 위한 규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범위에는 기초 주식으로 전부 뒷받침되는 토큰화 주식의 거래 주선과 수탁이 포함된다.

코인베이스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지갑으로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 등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상환권은 각 증권 설명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화폐로 상환하려면 은행 또는 증권 계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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