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세입부가 0.2% 디지털자산 거래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플랫폼,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인 브리지, 거래소에서 자가수탁 지갑으로 보내는 전송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담겼다.
일리노이주 세입부는 디지털자산세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과세 대상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했다. 브리지 거래는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자가수탁 지갑으로 전송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파이·탈중앙화거래소 거래는 대가 없이 이뤄지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동성 공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스왑 수수료와 네트워크 수수료를 제외하고, 플랫폼 운영·유지에 쓰이는 프로토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초안은 밝혔다. 일리노이주 세입부는 관련 의견을 10월 30일까지 받으며, 초안은 아직 주 국무장관실 제출이나 JCAR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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