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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SEC 위원 “P2P 스마트계약 거래에 면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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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무허가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P2P 거래에 투자자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혁신 면제는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은 신뢰받는 중개자가 부주의하거나 해킹될 수 있다는 증권 규제의 핵심 우려를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SEC는 같은 날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과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SEC는 면제를 이용하는 주체를 거래소나 딜러로 간주하지 않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면제를 이용하는지 지켜본 뒤 규제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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