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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암호화폐 70억원 유출' 빗썸에 벌금 3천만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미디어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천건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운영자 이모(4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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