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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암호화폐 정치후원금, 위법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정치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정치인사가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암호화폐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금전 및 유가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니혼대의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교수는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후원금은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투명성과 공정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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