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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공정 이용 논란…언론사들 법무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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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법정에 놓인 법률 서류 / TokenPost.ai

미국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본 미 법무부 의견서에 법원이 제한적인 의미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사용과 콘텐츠 제공업체의 권리·보상 기준을 둘러싼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9월 1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하고,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학습 단계와 AI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물을 재현하는 출력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습 과정에서는 문서의 어휘와 문법, 지식 관계를 수치화해 새로운 응답을 생성하지만 특정 저작물을 사실상 재구성해 배포하는 출력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원고 측은 9월 28일 제출한 대응 문서에서 법무부 의견서가 증거에 기반한 법률 분석보다 정책적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미국 저작권청의 기존 입장과 충돌하고, 저작권자와 AI 기업 사이의 라이선스 시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AI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보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출력물의 기능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앞세웠다.

사건은 시드니 H. 스타인(Sidney H. Stein)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고 있다. OpenAI와 언론사·작가들이 제기한 여러 저작권 분쟁을 묶은 다지구통합소송(MDL)으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이해관계 진술서는 정부가 법원에 공익이나 정책적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절차다.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명령이 아니므로, 법원이 문서의 논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는 저작권물을 AI 모델 학습에 복제한 행위 자체가 공정 이용인지 여부다. 둘째는 AI가 뉴스 기사와 유사한 요약이나 답변을 내놓아 원문 방문과 광고·구독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다.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학습에 쓰인 자료의 성격과 이용 방식, 결과물의 시장 효과가 각각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학습 목적의 복제가 원문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매우 변형적'이라고 봤다. 반면 언론사들은 AI 서비스가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답변 형태로 제공하면서 독자가 원문을 찾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학습 데이터 확보와 AI 출력물의 시장 대체 효과를 하나의 문제로 볼지, 별개의 문제로 나눌지가 양측의 핵심 대립 지점이다.

법무부 의견이 제출됐다고 해서 모든 AI 학습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문서도 개별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정 이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무단 수집 방식이나 유료·비공개 콘텐츠 이용, 원문을 재현하는 출력은 별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과 언론사 사이의 라이선스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학습 단계의 복제를 넓게 허용하면 데이터 확보 비용과 보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출력물이 원문 시장을 대체한다고 인정되면 기업의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사와 콘텐츠를 요약·재구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번 판단은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관계를 살피는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법원의 판단이 국내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미국 기업과 언론사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정부 의견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지는 판결 과정에서 결정된다. 학습 데이터의 복제와 AI 출력물의 시장 대체 효과를 법원이 어떻게 구분할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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