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시드인베스트가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로부터 대체거래소 자격을 확보했다고 26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시드인베스트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로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성명을 통해 “유통 거래 시장 운영을 승인 받은 최초의 증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시드인베스는 지난 달 FINRA 승인으로 서클에 인수됐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서클은 시드인베스트가 “스타트업이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만들고 일반 소매투자자가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드인베스트가 “신생기업 지원법인 ‘잡스법(JOBS)’ 수립에 기여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잡스법은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신생기업에 한해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했다.
서클 CEO는 시드인베스트 인수를 “토큰화 증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