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사업 운영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내놓는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업체 등 관련 기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률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법적 의무를 더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적절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중앙기관에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범죄조사국에 고액 거래를 신고하는 등 고객확인절차(KYC) 규정도 따라야 한다.
재무부 금융시장정책 담당자 시기타스 미추스(Sigitas Mitkus)는 "거래 한도 설정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투아니아가 국제자금세타방지기구(FATF) 권고 사안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암호화폐-법정화폐 간 거래뿐 아니라 암호화폐 간 거래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 기업에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FATF는 올해 6월 암호화폐 관련 국제 표준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