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며 국내 토큰 판매 시 적용할 법률을 담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명세서를 통해 "ICO를 통해 판매된 토큰은 투자자에게 수익 또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이제 리투아니아 내에서 지불수단이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으로 사용되는 토큰의 경우 기존 리투아니아 민사법이 적용되지만, 수익이나 주권적 권리를 가질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Vilius Šapoka 재무장관은 "발행되는 토큰의 종류, 판매를 담당하는 조직, 유통시장 판매여부, 자금조달 방법 등 ICO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규제안을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리투아니아에서 진행되는 ICO가 기존의 증권관리법, 자금조달에 관한 법 및 금융상품시장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도 명시했다.
재무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규제된 환경을 마련해 ICO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에 투명성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ICO 시장은 아직 규제가 수립되지 않았다. 큰 잠재성을 가진 분야지만 분명히 정부가 관리해야 할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ICO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프로모터들에게 최고로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잘 규제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리투아니아의 감사제도, 조세 및 금융테러조사 당국이 적용하는 법률적 사안도 담고 있다. 내용 일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은 평균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