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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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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4.04 (목)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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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nkr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p-action letter)을 발송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coindesk.com/sec-issues-first-ever-no-action-letter-clearing-ico-to-sell-tokens-under-us-law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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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4.04 11:09:1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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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존버
  • 2019.04.04 09:43:38
오오오!! 좋은 정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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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므긴
  • 2019.04.04 01:31:05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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