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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거래 재개할까…자격심사·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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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0.10 (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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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라이센싱 자격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크립토코인뉴스는 중국정부가 자격심사 프로그램, 고객알기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채택을 통해 향후 가상화폐 거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탈세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 심사 및 돈세탁방지 시스템 등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중국 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 중단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가격은 3천 달러(약 34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일본과 한국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장외(OTC)시장과 로컬비트코인 같은 P2P거래 플랫폼의 거래량 증가를 불러왔다. 당국은 이같은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통신은 "가상화폐가 BTC차이나, OK코인, 훠비 등 중국 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당시에는 정부 당국이 감독할 수 있었지만, 규제 조치 이후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리 감독을 위해 자격 심사 프로그램과 거래 기록 보관시스템 등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돈세탁 및 불법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한 가상화폐 규제가 장외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고객알기제도(KYC)와 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다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해석이다.

크립토코인뉴스는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는 자격심사 프로그램과 돈세탁방지 시스템 등의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이뤄지는 한시적인 것일 수 있다"고 신화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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