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16개 분야를 추가했다.
7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29일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후 2월 중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기술,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를 포함한 16개 분야를 현행 중인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소비할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0~2% 수준이고,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세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디테일한 개정안을 살펴보자면, 한 예로,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담았다.
낙후지역 및 창업기업이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준뿐 아니라 고용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