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 및 무역부가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합법화하는 '공식 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 및 무역부는 암호화폐 업계의 각종 활동들에 명확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공식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 및 무역부는 암호화폐, ICO, ITO, 채굴(mining), 스마트 컨트랙트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은 '2단계'에 돌입했으며 2021년 완료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암호화폐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Alexei Mushak 의원이 암호화폐 합법화 법률 초안을 공개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Mushak 의원이 공개한 초안은 정부, 기업, 개인이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데이터‧자산 저장, 사용‧거래하기 위한 규칙을 모두 허용하며 이를 요약해 '자유롭고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암호화폐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5%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내 실무 그룹은 암호화폐 과세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와 관련, 변화와 혁신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우크라이나 국영은행은 현금 사용량 저하와 법정화폐 발행 비용을 이유로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