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원화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을 위해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으로 규정(제13조, 세칙안 제5조)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투자 상품은 모두 금지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통화(암호화폐)·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과 연계투자상품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P2P업 등록 기준을 높여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 수사,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된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 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했다.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업체는 P2P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해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공고 및 심사, 선정 등의 일정도 올해 안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돼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