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불법 채굴 범죄인 '크립토재킹' 조사에 들어간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컴퓨터 바이러스 금지법 위반 혐의로 크립토재킹을 진행한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명확한 고지나 방문자 동의 없이 방문자 컴퓨터에 코인하이브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요코하마 즉결법원에서 불법 컴퓨터 바이러스 설치로 10만 엔의 벌금을 명령받은 웹디자이너 한 명을 포함한 총 3인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작년 가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피고 중 일부는 "해당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배급과 유사한 형태의 트래픽 현금화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코인하이브의 설치와 운영이 컴퓨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형사 고발에 부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한 최초의 형사사건이다.
코인하이브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CPU 파워와 전력을 이용해 모네로를 채굴하는 온라인 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뉴스사이트 '살롱(Salon)'이나 유니세프의 '호프 페이지(The Hope Page)'처럼 정식적으로 채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튜브, 구글 광고, 정부 및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보안업체 체크포인트(Check Poin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55%가 크립토재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영국국립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도 신종 사이버 범죄인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에 대한 경고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