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피넥스가 일부 고객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했다고 17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비트피넥스는 "버진아일랜드 법률,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보고기준(CRS)에 따라,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고객의 거주국 국세청과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위치한 버진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특정 계좌정보를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거래소는 개인·기관, 미국 거주·해외 거주 등 요건에 따른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며 이달 24일까지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지 말미에 "고객이 해당 법률이 포함된 서비스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은 '웨일풀(Whalepool)'이라는 ID의 고객이 3만6천 명의 팔로워와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거래소는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웨일풀은 전 뉴욕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만(Eric Schneiderman)이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던 일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거래소에서 자금을 전부 인출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크라켄 거래소의 CEO 제스 파웰(Jesse Powell)은 "슈나이더만 총장의 조치는 부적절하며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고 강력 비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