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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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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1.28 (목)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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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커 주소, 다른 주소로 1,010 ETH 추가 이체]

전날(2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34.2만 ETH(약 580억원)를 빼간 해커가 두 차례에 걸쳐 10 ETH, 1,000 ETH를 앞서 이체한 주소와는 다른 새로운 주소로 추가 이체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28일 16시 28분, 31분 업비트 해커 주소 '0xa09871AEadF4994Ca12f5c0b6056BBd1d343c029'에서 익명 주소 '0x3408edca2d47ddaa783a3563d991b8ddebcd973b'로 10 ETH, 1,000 ETH가 이체됐다. 현재까지 해커는 10 ETH, 1,000 ETH, 1만 ETH, 10만 ETH를 차례대로 이체한 뒤 다시 10 ETH, 1,000 ETH를 새로운 주소로 이체했다.

[中 중앙은행 부총재 "CBDC 개발·테스트 마무리 단계 진입"]

판이페이(范一飞)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부총재가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DC/EP는 이중 구조, M0 대체, 익명성 통제 등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 표준 제정, 기능 연구 및 개발, 테스트 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 단계로, 시행, 안전, 통제 가능 원칙에 따라 시범 사업 지역 검증, 환경 및 서비스 범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DC/EP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확대해 법정 화폐의 디지털화를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잔커퇀, 비트메인 자회사서도 직위해제"]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우지한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잔커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비트메인의 자회사인 텐진디웨이슈스커지(天津迪未数视科技有限公司)에서도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텐진디웨이는 잔커퇀이 비트메인을 창업하기 전 창업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제조 관련 기술 개발 업체다.

[게임위, 게임물 등급분류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식별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플랫폼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는 게임개발자가 개별 사업자별로 자체 등급분류기관에 신청하고, 게임위에서 해당 인증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국내의 경우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기관과 등급분류 기준이 다원화돼 있어 게임물 유통 시 인증을 스토어마다 각각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같은 게임물이라도 식별아이디가 달라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스토어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게임물은 하나의 같은 식별아이디로 유통될 수 있어 게임위의 사후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인증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 직원 폭행·갈취 혐의로 검찰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를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모(47)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2천100만원을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당시 직원 C씨도 불러 협박해 1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전 직원 D씨에게는 현금 9천7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A거래소는 26일 기준으로 국내 2위를 기록했다. 하루 거래량은 3천억원, 일주일 거래량은 1조원을 넘는 곳이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횡령·배임으로 피소]

디센터에 따르면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진행하는 에어드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수령한 이용자들로부터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그는 “고객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런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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