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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횡령·배임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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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1.28 (목)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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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에 따르면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진행하는 에어드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수령한 이용자들로부터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그는 “고객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런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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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1.28 13:18:43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고,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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