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업체 체인파트너스의 미국지사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을 신고하고 비은행 자금사업자(MSB)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최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로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할 때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미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체인파트너스는 다음달부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달러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체인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의 원화 기반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미 달러 입출금은 뉴욕 시그니처은행과 협력한다.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준수는 다우존스, 레피니티브 솔루션을 사용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EU 가입국 몰타 정부 최상위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에 이어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취급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혀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운영을 시작한 KYC·AML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전용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