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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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월) 15:56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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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3.17 18:35:45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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