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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위반 혐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SEC 소송 취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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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5.03.13 (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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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암호화폐 유튜버 이안 발리나가 "SEC가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그는 X를 통해 "3년간 이어진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긴 법적 싸움은 끝났다. 이번 소송 취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 아직 SEC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안 발리나는 개발 플랫폼 스파크스터(Sparkster)의 자체 토큰 SPRK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미국 법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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