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가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 원으로 이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이었다.
기존 환치기는 직접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암호화폐 환치기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악용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구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천647억 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215억원 중 3억원을 암호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로 산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한 뒤,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예 해외에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해외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아예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암호화폐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 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 비교적 암호화폐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하고 판매해 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같은 암호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행위다.
관세청은 고액의 현금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의 원정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